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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사용료 연체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 경제 | 2024-05-27 12:03

채권추심 민원사례·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 모 씨는 A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유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A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일례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며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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