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사례가 나왔다.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시공사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이다.
점검에는 건축구조와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도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의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 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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