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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농업 미래 망치는 법"

  • 경제 | 2024-05-20 15:44

기자간담회서 반대 입장 재차 밝혀
"내달 '수입안정보험' 구체화할 것"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통과되면 대통령하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예정인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법반 개정안 처리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을 강화해 특정품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과잉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생겨 국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 측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농가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발만 더 생각해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가 경영 안정, 안정적 수급, 우리 미래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포함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곡법은 '의무매입'을 '재량매입'으로, 농안법은 특정품목 차액지급 '의무'가 문제"라며 "야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의무'라서 타협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의무만 빼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대안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던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해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에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농가가 수급에 책임을 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더욱 발전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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