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고려아연·영풍 8대 3 구성될 듯…75년 동업 상징 사라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풍 측의 거부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이번 법원 판단으로 영풍이 행사해 온 서린상사 경영권을 고려아연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심문기일을 연 뒤 결정 전까지 신청인 고려아연 측과 사건본인 서린상사 측에게 서면을 받아 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촌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 사내이사 4명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표이사는 영풍 측이 맡고 있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생산 제품을 유통하는 고려아연의 알짜 계열사다.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권은 영풍이 갖고 있다. 이에 영풍 장씨 집안과 고려아연 최씨 집안의 동업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의 요청대로 사내이사가 추가 선임되면 이사회 구성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 8대 3이 돼 고려아연이 확실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과 영풍 갈등으로 지난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는 열리지 못했다. 상법상 기업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 총회를 종료해야 한다. 서린상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 3월 주총을 완료해야 했으나 열지 못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22일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상법상 주주는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를 밟지 않을 시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은 주총을 통해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영풍과 고려아연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영풍은 같은 달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HMG글로벌 사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내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영풍과 함께 진행하던 '원료 공동 구매 및 공동 영업'을 종료하고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도 내달 말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주총을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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