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취소 물량 일반분양 진행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가 20일 풀린다. /삼성물산
[더팩트|최문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풀린다. 해당 가구는 조합원 취소분으로 시세 차익은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2순위 청약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117동 1층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포함됐다. 분양가는 19억5638만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 물건이 42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청약에 당첨될 경우,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청약 취소 물량은 추첨제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으로 소화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합원에게 분양됐던 세대가 비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건이라 일반적인 가점 우선의 청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전매제한은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으로 지어진 299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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