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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제품 유통·판매 차단"…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

  • 경제 | 2024-05-13 17:27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6조8000억원
알리·테무 소비자상담 2년 새 5배 '껑충'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테무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해제품의 한국 내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

"한국 규제 당국과 협력해 알리익스프렛의 플랫폼 정책이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리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더해 이번 협약이 지속가능한 개선 방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퀸선 테무 공동설립자 및 테무한국법인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했고, 올해 2월 한국 법인 설립을 마쳤다"며 "현지 법인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 준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내용은 △유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 7개 사안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직구 종합몰 앱 국내사용자 역시 지난 3월 기준 쿠팡 3086만명에 이어 알리와 테무가 각각 887만명, 829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청과 서울시 등이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알리와 테무가 유통한 국재거래에 따른 소비자 상담 건수도 지난 2021년 117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급증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는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다. 알리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모니터할 예정이다.

위해제품의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양사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을 확인하면 자율적으로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해외직구의 긍정적인 효과지만, 소비자 안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에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폴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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