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폐쇄 명령·조치
1500만 반려인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 총 5625곳이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 명령·조치를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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