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외국서 번 돈 국내투자 시 유턴투자로 인정 검토
매년 20개 이상 기업 유턴…전략기술 유턴 보조금 수도권 200억원 등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유통업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인정 업종으로 포함되고,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투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은 7일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하고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한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늘렸고,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개선·확대한다.
또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형은 동종·연관업종 복수기업이 함께 복귀이며 협력형은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경우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1종→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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