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우려 들러리 참가 요청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 2021년 울산시립미술관,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등 조명 구매 입찰 과정에서 3차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인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엘라이팅은 이 과정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담합은 지역제한 입찰로 변경돼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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