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역할도 중요"
3일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 감리 주요 지적 사례 총 14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회계 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실적을 고의로 부풀린 상장사도 있었다.
3일 금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에 따르면 회계감리 지적 사례는 총 14건으로 매출·매출원가 관련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자산·부채(4건), 재고·유무형 자산(2건), 주석 미기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손실이 한번 더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놓이자 실적을 조작한 반도체업체 A사도 포함됐다.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 매출 등을 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A사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실제로 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파생상품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발각된 B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감사인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 내역과 대금 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하면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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