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계열사에 교묘하게 자금 지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위법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플레이스포는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한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금지된 채무보증을 진행한 SK 계열사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이래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최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후 2021년 6월 킨앤파트너스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돼 소멸된 상태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지난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제 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 것이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킨앤파트너스의 위법 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기원 이사장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 이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플레이스포도 SK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위장 계열사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 봤다.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으로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며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2017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457억원 가량의 자금을 제공했다. 최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는데,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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