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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사업법 개정안, 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

  • 경제 | 2024-04-25 14:17

최승재 의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
"법 취지와 맞지 않아…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개정 법안이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 여·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개정안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2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21대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점주들과 개정 방안 논의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 의견을 발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단체는 본사를 상대로 한 교섭권을 얻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최승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여러 가맹점주 단체가 결성될 수 있다"며 "각 단체가 저마다 요구사항을 본사에 들이밀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강해지지 않고 다수 단체로 난립해 오히려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함께 발전해야 존속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 상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전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 맘스터치 창업자)은 이날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가맹점주 단체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업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본사는 점주들의 필수품목 공급축소, 가격인하 등 요구를 대응하느라 산업 발전을 뒷전으로 미루게 될 것"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무부처 공정위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고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며 "여야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산업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업계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다뤄도 무방하다"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 조항에는 '단체등록제', '협의 요청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상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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