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정보 비대칭성 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안마의자를 구성한 소재가 모두 원목인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을 마감하기 위해 0.2∼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품을 제조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 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합판임을 알기 어렵게 하고 '천연원목'과 '블랙월넛'이 강조돼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키웠다.
특히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라젬의 이같은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측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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