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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당국, 티웨이 파리 취항 반대…국토부 "협의 진행 중"

  • 경제 | 2024-04-19 14:31

대한항공 "일시적 3개사 운항 가능성, 조만간 해결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조건인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에 프랑스 정부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티웨이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조건인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에 프랑스 정부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티웨이항공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합병을 위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조건 중 하나로 티웨이항공이 파리 노선을 취항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항공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최근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이 항공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1974년 항공 협정을 맺었다. 당시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008년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해 아시아나항공도 취항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에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운항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항공은 유럽 4개 여객 노선(파리·바르셀로나·로마·프랑크푸르트)을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냈다. 이에 EC는 지난 2월 조건부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의 유럽 노선 취항을 위해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티웨이항공의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항공 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항공당국은 현 항공 협정 규정을 개정하거나 두 대형항공사(FSC) 합병 절차 종료 전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이 운항하도록 예외로 두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정조치 이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개 사 운항체제가 발생하는데 한국 측 항공사 운항은 양국 간 합의된 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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