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과정서 설명 의무 등 위반
대신증권은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 중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은 251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또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된 바 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회사는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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