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제도 개선 놓고 업계 안팎 잡음 여전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도 급물살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4월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격비용 개정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적격 비용 제도 개선을 놓고 업계 안팎의 잡음이 여전한 가운데 신용카드사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의 적격비용 개편 방안 발표가 지난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된 2021년까지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4.5% 수준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적격비용 재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가맹점수수료가 14회에 걸쳐 낮아진 만큼 이번에도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수수료 인하가 결정되면 3년 동안 해당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의 속사정을 고려해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었다. 업계 목소리를 듣고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논의가 됐었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적격비용 산출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카드사의 미래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전략' 콘퍼런스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발제했다. 당시 김 교수는 "지난 14년간 14차례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됐다"며 "전세계 법 중에서 숫자가 법에 박혀있는 법은 몇 개 없는데 대표적인 게 가맹점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부문은 현재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왔다"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따른다. 일각에서는 향후 제도개선 TF에서 올해 수수료를 동결하고 재산정 주기를 늦추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카드사들 사이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단순 비용 측면으로만 계산해 카드 사업의 본질인 결제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사 수수료율이 매번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디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여전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0.9%(239억원) 줄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번 재산정에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체계 손질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원가 및 적정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영세·중소소상공인(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제안했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간편결제사 수수료율의 경우 구조상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게 주는 수수료가 절반 이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방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총선이 마무리 되었으니 관련 소식이 들리길 기다리고 있다"며 "더불어 간편결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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