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지난 11일 항고 기각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왼쪽)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조 이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주식 전부 23.59%를 차남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사장에 매각했다.
조 이사장은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노령·질병 등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1심은 지난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 이사장 항고를 기각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재항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항고 기각 이후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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