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퍼시스 판매장려금 미지급
에넥스 대리점에 '매출 패널티' 부과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법을 위반한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곳의 가구사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에넥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규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퍼시스의 미지급액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대해 4303만원 규모다. 한샘과 퍼시스는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4월 계약서를 개정해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한샘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의 상품의 판매금액을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요 정보를 요구한 한샘의 행위는 대리점법(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
에넥스의 경우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에넥스가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 에넥스는 현재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패널티 전액을 환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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