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 2년 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상, 하편으로 나눠 이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로 수차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정치권에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중처법 2년 유예안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오는 5월까지 임기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중소기업계가 쓴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월까지 중처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서울(국회), 수원, 광주, 부산 등에서 열었지만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자세히 보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는 평등원칙과 책임과 형법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3조(적용범위) 역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적형으로 정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처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 "중처법 2년 유예 희망의 끈 놓지 않을 것"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이들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중처법 제1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에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유해요인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본안 심리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중기중앙회 측은 청구서 제출 이후 중처법 유예 관련 추가적인 대응은 없다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상 평등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5월까지 임기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어 희망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에서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국회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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