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 대리점법을 위반한 삼성전자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된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대리점이 본사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금액을 등급평가 기준으로 대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는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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