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취득" 의혹 제기 이후 별도 입장 없어
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LG복지재단 대표직서 물러나야 할 수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연경 대표 측의 어떠한 입장 설명이 없어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에 따라 구연경 대표가 재단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조사 등 진행 상황과 관련한 주목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주식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LG복지재단 측도 구연경 대표의 개인적 의사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대표는 2022년부터 LG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구연경 대표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등 신약을 개발하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 투자를 결정한 인물로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가 거론된다. A사의 주가는 투자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다.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구연경 대표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LG복지재단 측에 기부했다. 의혹에 대한 입장 설명 없이 침묵하며 갑작스럽게 기부 절차를 밟는다는 점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재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로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예상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향후 금융 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상 지도·감독은 엄격한 편으로,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오너 일가의 해임 사례가 왕왕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복지재단을 이끌려면 도덕성도 중요하다"며 "주식 부정 거래가 사실이 아닌 단지 의혹일 뿐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구연경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을 통해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된다면 LG복지재단에 주식을 넘긴 것조차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진전 내용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확인하면 당연히 해당 의혹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어떠한 사건이든 조사 착수 여부,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8년생인 구연경 대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등을 졸업한 후 10여년간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일했다. 2021년부터 LG복지재단 고문으로서 사업적 조언을 이어가다 1년 뒤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구연경 대표는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리더스인덱스)에서 50세 미만 여성 주식 부호 순위 1위(3498억원)에 오르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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