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운항 조종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토부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살펴 보는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 국제선 여객기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을 티웨이항공이 징계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도, 2개월 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노조연맹) 유권해석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종사노조연맹은 티웨이항공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 의무 규정 여부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지난 1월 말 공문을 통해 "운항규정 위임에 따라 각 회사가 발행하는 '안전 및 기술 공시'가 운항승무원(조종사)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강행(의무) 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한다"며 "(티웨이항공 한 기장의 지난 1월 안전 규정 미충족에 따른 운항 불가 결정을 둘러싼 사측의 징계) 사건 발생 이후 사측이 공시를 무효화했는데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저촉 여부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운항기술공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작사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 저해 요인이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면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안전 관련법은 항공안전법이다.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으로 나뉘면서 만들어졌다. 항공안전법은 2016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국토부는 항공법 등에 따라 항공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 안전 기준을 정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자 '운항기술기준'을 만들었다. 티웨이항공은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을 근거로 운항기술공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티웨이항공 기장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TW158편(HL8324) 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항공기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티웨이항공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에 미달하자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핀이 교체되지 않고, 사측은 비행 지시를 하자 A씨는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이 대체항공기를 투입했지만, 15시간 해당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 이에 사측은 같은 달 19일 A씨가 비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운항 불가를 고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1일 정직 5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A씨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민사20-3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에 따라 운항 불가 결정을 한 것을 티웨이항공이 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핀 길이가 최종 0.8mm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련자가 불이익,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법원 및 노동위원회에서 본 심리를 진행 중으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종사노조연맹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유권해석 판단이 지연되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현 조종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법원 가처분이 나올 때까지 국토부의 무관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유권해석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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