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래 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해당 건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당시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과정의 △추가공사를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의 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봤다.
동의의결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 지급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등의 시정방안 등이 포함됐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는 동의의결에 대한 동의 의사와 함께 향후 유진종합건설이 체결할 하도급계약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수목하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한 후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과정에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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