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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76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 경제 | 2024-04-01 11:09

국·탕·찌개류 등 다양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된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고,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지정한 제품은 치아로 섭취 가능한 1단계 제품 90개, 잇몸으로 섭취할 수 있는 2단계 제품 12개, 혀로 섭취하는 3단계 제품 74개 등이다.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1~2단계 제품에도 적용해 국·탕·찌개류 등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하는 등 영양과 건강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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