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표 사무실 건물주는 '장모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가 조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내 거주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관 대표는 자신을 '비거주자(183일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로 주장하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그의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자녀들은 처가에 살고 있다. 또 윤관 대표의 국내 사무실은 처가 소유 부동산에 입주해 있다. 윤관 대표는 양육과 사업을 하는데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모습이다.
윤관 대표는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체류일수 183일 미만 ▲국내 부동산이 없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 발생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윤관 대표의 부인 구연경 대표와 자녀들은 2012년부터 구본무 선대회장이 살았던 서울 한남동 주택에서 지내고 있다. 윤관 대표는 "가족들이 처가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의 부양을 위해 거주 주택을 구입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윤관 대표의 가족이 살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139억5000만원이며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250억원이었다. 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682.9㎡, 연면적 1139.3㎡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이 주택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각각 4-3-3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2013년 가족들을 장인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를 작성했다. 윤관 대표는 편지에 "집을 마련할 자금은 충분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당분간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한남동 주택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윤관 대표가 출장지라고 주장하는 블루런벤처스 코리아 사무실은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구연수 등 세 모녀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의 건물을 40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건물도 한남동 주택처럼 김영식 여사가 40%, 구연경·구연수 씨가 각각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모녀가 건물을 매입한지 1년 뒤 윤관 대표는 이 건물 3~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윤관 대표를 거주자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윤관은 2012년부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고 국내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 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관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이를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12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BRV Lotus Fund III, L.P.)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매입자금은 총 926억원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27일 종가 기준 9조6027억원이다. BRV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2조3718억원으로 처분할 경우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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