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부 장관 등 수직농장과 간담회
산단 입주 규제 풀고 재배용 기자재 부가세 특례 확대
전국 산단 5% 빈곳에 수직농장
[더팩트ㅣ세종=박병립·박은평 기자] 물가가 힘들다. '金사과' 파동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급등한 과일 가격이 전체 물가 끌어올렸고 '프루트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생겼다. 밥상에 올라온 음식 중 만만한 '녀석'이 없다.
지난해 봄 저온 현상, 여름 집중호우, 가을 탄저병 발생 등 재배환경 악재로 인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41톤보다 30% 감소한 39만4428톤에 그쳤다. 사과 가격은 급등했고 이는 대체재인 감귤·배·딸기 등 다른 과일가격까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농부들은 줄고, 늙어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는 지난해 214만명에서 2033년 174만명으로 감소한다. 이같은 생산인력 감소와 노령화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기후변화,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에 첨단기술은 이제 필수 항목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물가·식량 안보 전략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지구촌 식량난 해소를 위해 수직농장을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에서 2028년 153억달러, 연평균 2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액도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1억4307만달러로 1년 사이 31배로 성장했다.
수직농장 생산량은 상추의 경우 기존 면적 대비 29.9배에 이르는 등 월등히 높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관련 부처들은 규제를 풀어 수직농장을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 규제 풀어 수직농장 산업단지에 입주
우선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현 제도상 농산물 재배는 농공단지에서만 가능하고 산업단지에선 불가능하다. 이에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306개 산단의 5%가량이 비어 있는 상태다. 이 빈 곳에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을 입주시켜 농작물을 생산하겠단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수직농장이 컨터이너형은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다. 건물형은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지전용을 거쳐야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 농산업 스마트하게
아울러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 △데이터 기반 솔루션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산업부와 협업해 산업단지 공장·발전소 폐열을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실증도 지원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 2곳을 올 하반기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도 신설한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한다.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의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 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코트라(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로 생각하며,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산업단지 내 ICT, 로봇, 센서 등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수출산업으로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