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23억 불복' 윤관, 세무 당국과 법적 다툼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취득한 의혹으로 구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려 세무 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다수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여기에 아내이자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LG의 주요 사업과 무관한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자칫 그룹의 좋은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3번째 변론이 진행됐는데, 윤관 대표 측과 강남세무서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윤관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다음 기일은 5월 30일이다.
이 소송은 윤관 대표의 배당 소득 누락에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고, 강남세무서는 윤관 대표에게 123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윤관 대표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고,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이 되지 않아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관 대표의 불복 심판을 다룬 조세심판원은 국내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있다는 점, 국내 기반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점, 일시적인 출국 기간을 포함하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윤관 대표는 2억원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탈세 의혹' 외에도 윤관 대표를 둘러싼 소송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측은 고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 조창연 씨다. 그는 삼부토건이 지난 2016년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할 때 윤관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했고, 그의 부탁으로 2억원을 대여해줬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관 대표를 둘러싼 소송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내 구연경 대표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KBS 보도를 통해 구연경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연경 대표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구연경 대표는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관 대표가 500억원 투자를 발표한 업체로, 투자 발표 당일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다.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자 발표 전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구연경 대표의 주식 취득 시점, 매매 패턴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경 대표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A사 보유 주식을 최근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관·구연경 부부의 이름이 민감한 이슈의 주인공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LG그룹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인화(人和)'를 중시하는 그룹 철학과는 배치되는 여러 문제가 두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물론 두 사람이 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 구연경 대표의 문제와 LG를 연결하는 시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윤관 대표의 경우에는 단 1차례도 LG에 소속된 적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LG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보단 구연경 대표와 어머니 김영식 씨, 동생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근심거리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 가족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지분 11.28% 중 8.76%, 세 모녀가 주식 일부·개인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를 다시 분할하자는 것이 세 모녀 측의 요구다. 1947년 창업 이후 LG에서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 분쟁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러한 분쟁의 배후로는 윤관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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