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범위 줄이려는 전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가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자신은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윤관 대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에 새롭게 주장한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과세 범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관 대표는 123억원 규모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윤관) 측에서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고 말했다. 윤관 대표는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소득세법에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국내로 송금 받은 부분이 아니라서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앞서 윤관 대표 측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윤관 대표 측이 '단기 거주 외국인'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윤관 대표 변호인단의 변론방향을 추단할 수 없지만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앞서 주장한 비거주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관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고 2016~2020년까지 배당 소득 221억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소가는 37억6968만원이다. 원고소가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르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조세소송의 경우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이 인용될 경우 돌려받게 될 세액을 규정한 명목상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환급 세액의 1/3가량을 소가로 본다.
한편 윤관 대표는 고 윤태수 전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과와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경영공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0년에 블루런벤처스의 전신인 노키아벤처파트너스에 입사했다. 2006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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