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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고심…선제적 배상 나올까

  • 경제 | 2024-03-18 11:14

은행권, 배임 이슈 등으로 자율배상 여부 결정에 어려움
금융당국 압박에 판매 규모 적은 은행서 조기 배상 의사 밝힐 수도


다음 주 은행권이 잇달아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사회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다음 주 은행권이 잇달아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사회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달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선제적 배상을 할 은행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배임' 이슈로 인해 선제적 배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하에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히는 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1일 KB국민·신한은행, 22일 우리은행 등 은행들이 잇달아 이사회를 개최한다. 은행들은 이사회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는 이번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위반에 따라 H지수 ELS 손실액의 기본 20~40%를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이 중 은행이 판매한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은행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개별 상황을 모두 살펴 배상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중론이다.

은행권에서는 '배임' 이슈로 인해 선제적 배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하에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히는 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은행권에서는 '배임' 이슈로 인해 선제적 배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하에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히는 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특히 '배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수조원대 규모의 자율배상에 나섰다가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의 경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투자자별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은 반면 금감원 분조위의 경우 민원이 들어온 실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신속한 배상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힐 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히는 은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산업,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에서는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배임 이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 이후에 배상 여부, 기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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