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경우 정부가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경우 정부가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근로자는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를 두고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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