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실패나 한도 초과 등 문구 있으면 주유소에 문의"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결제에 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A씨는 한 고속도로의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15만원을 선결제한 뒤 실제로는 9만6000원의 기름을 주유했다. 하지만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에는 결제 금액이 15만원으로 기록됐다.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으면서 선결제 금액인 15만원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결제'에 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통상적으로 셀프주유소는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하고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으면 취소 후 재결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드 한도 초과로 실제 주유 금액이 결제되지 않으면 선결제만으로 결제가 종료돼 소비자는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면 1시간 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거절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라도 초과 결제를 인지했다면 주유소에 전화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승인 실패나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으면 주유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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