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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항소심 승소한 함영주 회장…사법리스크 일부 해소

  • 경제 | 2024-02-29 16:07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이후 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함영주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 판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영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함영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통제 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징계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 도전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함 회장은 연임도 도전할 수 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정관상 CEO 연령 제한을 '만 70세 이하'로 둔 만큼 함 회장은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항소심 승소에서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하자 해당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함 회장은 채용 관련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상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다른 항소심 원고인 하나은행의 운명은 함영주 회장과 엇갈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 하나은행의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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