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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4000억원 지원·외담대 조기상환 의결

  • 경제 | 2024-02-23 18:46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진행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협력 업체의 외담대 조기 상환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협력 업체의 외담대 조기 상환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4000억원 신규 자금 투입과 협력 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에 대한 미상환분 해소 지원을 가결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오후 6시 기준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이 75% 이상의 채권자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4000억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산업은행이 연이율 4.6%로 올해 5월 30일을 기한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태영건설이 해당 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정해진 비율대로 손실을 책임진다. 산업은행은 윤석민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의 외담대 미상환분의 조기 상환도 의결했다. 외담대는 협력 업체로부터 물품·자재를 구입한 원청기업의 외상 매출을 담보로 협력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이다. 태영그룹은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 가운데 외담대 451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 상환에 따른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대주단은 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달 말까지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상황과 대주단 구성이 달라 당초 일정 대비 지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2월 말까지 처리 방안을 주채권은행 앞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태영건설의 실사법인은 해당 처리 방안을 반영해 태영건설의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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