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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고준위 특별법'…'골든타임' 넘기나

  • 경제 | 2024-02-11 00:00

4월 총선 앞두고 2월 처리 넘기면 불발 가능성 커져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겨울철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겨울철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서 중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월 총선으로 사실상 이달을 넘기면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고준위 특별법 관련 10여 차례 걸쳐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서 나왔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순서로 각각 발의됐다.

현재로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다. 때문에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법은 세부 각론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방폐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원선 신규 건설이 추진되면서, 원전 찬반 문제로 확대돼 해당 논의에 불똥이 튀었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다.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했다.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량 이상으로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법안 간 차이점이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포화될 전망이다.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 최소 7년이 소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멈춰 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제412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방폐물 관련 산학연 제공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제412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방폐물 관련 산학연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관계자들도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사선학회, 원자력학회, 지질공학회, 한국암반학회, 지구물리탐사학회 등 방사성폐기물 관련 전문가들도 국회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달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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