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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 유출 23건…5년 내 최다

  • 경제 | 2024-02-06 12:26

산업부, 관리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2019~2023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모두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개장안 주요 내용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다.

해외유출 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처벌구성요건은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 방침도 세웠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과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후속초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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