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기존 대출 이내 제한…보증금 증액 시 한도 증액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다.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 등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4개 은행의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핀테크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다.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순 없다.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연체 상태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차주의 전·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세대출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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