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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 7억 규모 자사주 매입 나선 이유

  • 경제 | 2024-01-27 00:00

글랜우드PE, SK케미칼 제약바이오 인수 앞둬
사모펀드 설립 등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법 개정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 대표 등 임원진 6명은 최근 한 달동안 자사주 7억 원가량을 매입하고 있다. /더팩트 DB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 대표 등 임원진 6명은 최근 한 달동안 자사주 7억 원가량을 매입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F) 스틱인베스트먼트 임원진이 최근 한 달 동안 자사주만 7억 원가량을 매입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대표 등 스틱인베스트먼트 임원진 6명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0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6670~7018원으로 최대 7억 원을 넘는다.

이중 강 총괄대표가 5만8000주를 사들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 총괄대표는 2020년부터 스틱인베스트먼트에 합류했으나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처음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외에도 이혁진 PE부문 파트너, 이준호 리스크관리실장, 이상현 PE부문 파트너, 박기수 대외사업본부장, 이경형 그로쓰캐피탈본부장 등이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을 늘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입을 두고 임원들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 돼있으며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22일 7080원에 거래됐으나, 25일 종가 기준 6740원에 거래됐다. 연고점인 지난해 8월 29일(8000원) 대비로는 15.75%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2.74% 내려와 있다.

SK케미칼은 지난 19일 제약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케미칼 제공
SK케미칼은 지난 19일 제약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케미칼 제공

◆ 글랜우드PE, SK케미칼 제약사업부 인수 '눈앞'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랜우드PE)가 SK케미칼 제약사업부 인수를 눈앞에 뒀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최근 매물로 나온 SK케미칼 제약사업부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인수조건 협상 등에 돌입했다. 양사의 계약은 이르면 오는 3월 체결될 예정으로, 지난해 9월 글랜우드PE가 SK케미칼 제약사업부 지분 100%를 6000억 원에 매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SK케미칼 역시 최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제약사업부 매각 등을 검토 중이고 본 계약 체결 전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랜우드PE가 최종적으로 SK케미칼 제약사업부를 품게 되면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글랜우드PE는 지난해 LG화학 진단사업부를 인수해 인비스토르를 설립했고, 신약 개발사를 중심으로 인수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기업결합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지난 25일 기업결합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사모펀드 설립,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된다

앞으로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 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 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사모펀드 설립은 기업결합을 의무로 신고해야 했으나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외에도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등도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개정안에 담은 4가지 유형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신고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 방안 제출 제도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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