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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부츠 '먹튀' 조심하세요"…소비자원, 사기 해외쇼핑몰 주의보

  • 경제 | 2024-01-22 12:06

인스타그램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결제 후 무배송·환불 요구에도 '무응답' 사례 속출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더팩트|최문정 기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 online, orchis. online)에서 어그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정가 대비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도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고, 이미 폐쇄된 쇼핑몰도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edgvs. online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구매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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