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올해 소득이 '월 340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 및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책정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었다. 올해 각각 5.4%씩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기준치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24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 인원은 266만 명, 수급액은 17조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23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월 33만4000원으로 최대치가 소폭 오르며, 정확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조만간 복지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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