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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희망퇴직 실시…45세 행원부터

  • 경제 | 2023-12-29 17:27

퇴직금 최대 5개월분 축소

29일 우리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더팩트 DB
29일 우리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퇴직금 규모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로, 퇴직일자는 내년 1월 31일이다.

퇴직 대상의 경우 관리자는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책임자와 행원급은 197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은 1968년생이 24개월 치를 확정했으며, 나머지는 31개월 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다.

특별퇴직금은 이전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관리자·책임자·행원급에서 각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당시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했다. 최대 5개월분의 임금이 줄어든 셈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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