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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 경제 | 2023-12-28 11:36

산업은행, 태영건설의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 착수
주요 채권은행 산업·국민은행 등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모습. /더팩트 DB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은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 시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하여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2024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은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 원과 단기차입금 100억 원 등 1600억 원을 대출하며 가장 큰 PF 대출을 실행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도 신협중앙회(397억 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359억 원), 성남중앙새마을금고(33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채권자 설명회를 2024년 1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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