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넷플릭스·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자 정부가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요금을 올린 주요 OTT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요금 인상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11월부터 가족이 아닌 경우 계정 공유를 금지했다. 가족임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용자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어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도 중단하며 사실상 요금 인상에 나섰다.
유튜브 또한 지난 8일 유료 구독형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기존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20년 9월 이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했던 초창기 이용자들도 적용됐다. 초창기 이용자들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기존 요금 월8690원에서 71% 오른 1만4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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