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모전
팬앤스타
IMR

[속보] 정부,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

  • 경제 | 2023-12-21 10:37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