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적용하면 인하 효과
롯데칠성음료가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을 인상한다.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 주류 코너에 롯데칠성음료 소주 제품이 진열돼 있다. /우지수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용·이윤포함)을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60ml 기준 '처음처럼'과 '새로' 병 제품 경우 반출 가격이 각각 6.8%, 8.9% 인상된다. 다만 반출가격은 올리지만,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해진다.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정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해왔다"며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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