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금융과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함이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는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내년 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와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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