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자료 수집 목적…국토교통부 고시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10일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승객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모습. /아시아나항공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10일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승객 몸무게를 측정한다. 안전 운항 자료 수집 목적으로 진행되며, 측정을 원하지 않은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탑승 승객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밝혔다.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측정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측정을 원하지 않은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을 실시했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측정을 벌이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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