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우선심사 폐지, 12월 중 사장후보 선임 절차 실시
KT&G 이사회는 지난 7일 사장 선임 관련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은 KT&G 서울사옥.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KT&G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현직 사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에 우선해 심사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G 사장후보 검증 과정은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상설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 제안과 사장후보자군 구성·심사대상자 물색·추천 등을 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 심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의 후보자 선정·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해 사장 선임이 결정된다.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된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며 "12월 중으로 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선임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