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인정 안 해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과장금 수위가 높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은 유보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를 행사 후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요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으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납품업체 총 785개 중 760개 사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 원에 달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행사독점 강요 등 위반한 두 건 관련 5억 원씩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정상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는 정률과징금 8억 9600만 원이 추가 부과돼 총 18억 9600만 원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해주거나 행사 참여를 보장해주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한다.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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