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상향 검토
개미들 환호하지만 '부자 감세·시대 역행' 지적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미들이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도 만만찮아 양도세 완화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개미들 기대감↑
1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올리는 구조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을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이로 인해 연말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폭탄이 이어지곤 했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전년인 지난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도 3조903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도 대주주들의 매도 증가로 빚어지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주식 시장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 큰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줄고, 개미들의 피해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양도세 완화가 되면 대주주의 회피 물량이 쏟아지지 않아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 대주주 0.05% 불과한데…" 야당 '눈총'
우려의 시선도 있다. 양도세 완화가 선진국 조세트렌드와는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조정됐고,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현재 10억 원까지 하향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선진국 다수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한국도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세 기준을 높인다면 10년 만에 흐름을 역행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12월 매도 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큰 중형주 중심으로 높다"면서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일시적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슈 해소 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눈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해 반대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올해 연말 이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년 유예를 하면서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황. 정부가 독단적으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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