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공매도 개선방안 설명 나서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들이 공매도 대차거래의 연장 금지와 대차비율 상향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4곳은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민·당·정 협의회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은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한 10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유관기관들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 원이나,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 원이라는 게 거래소 등의 설명이다.
유관기관들은 "통상 기관은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기관소 등은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며, 유일하게 대만이 상당히 장기간인 18개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보탰다. 유관기관들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하여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유관기관들은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유관기관들의 해석이다.
유관기관들은 대차 담보비율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관기관들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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